○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지난 4년간 실시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실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습니다.
○ 은수미 의원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 ․ 중 ․ 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적인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컨소시엄이 대기업 사내하청 등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직무교육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일부기업들은 자신의 협력업체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거리가 먼 단순기술교육 ․ 고객응대교육 ․ 상품판매교육 등을 실시했고, 최근 인력공단의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이 중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 한편, 은수미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정부지원금, 참여자 수, 참여기업 수 등을 기준으로 상위권 기업들을 산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상위권 컨소시엄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 중 상당수 기업들은 과거 위장도급-불법파견과 관련해 법적분쟁을 벌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들 기업의 하도급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기금의 재원투입이 위법한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현황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분석에서 상위 25개 컨소시엄 기업 중 가장 높은 간접고용율을 보인 것은 308.9%로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중인 ‘대한조선 주식회사’입니다. 그 뒤로 현대미포조선(262.2%), 현대삼호중공업(248.4%), 대우조선해양(239.0%), 삼성중공업(건설, 177.9%)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금 상위 25개 기업들 전체 간접고용율은 68.6%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참여기업 전체 간접고용율 32.0%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컨소시엄 사업은 사업계획 심사단계부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소시엄사업 지원금이 위법한 행위에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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