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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 지속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 지속 - 최근 5년간 국민운동단체 선거법 위반 사례 32건 - 임수경 의원,“국가기관에 이어 시민단체도 선거개입?”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공정선거문화 정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0~2014.8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및 그 대표자, 상근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12건,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9건,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2건,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9건으로 위법 행위가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위반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A단체의 여성협의회장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1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여 고발당했고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B단체의 회장이 회원 500여명에게 소속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고발당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위법단체를 국가가 법률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가와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소속된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