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시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21억 4천억 원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는 청소∙ 급식실 보조 등 단순 업무 뿐 - 장애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수화∙자막 강의영상 0%
<질의사항① 고용부담금 과다>
◎ 장휘국 광주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광주교육청은 2013년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114명인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60명(52.6%)밖에 고용하지 않았음. 올해는 10월 20일 현재 의무고용인원 136명의 52.2%인 71명을 고용하고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5%인데, 작년 광주교육청의 고용률은 1.3%에 불과함. 올해도 현재까지 1.37%로 의무 고용률의 절반 수준임.
◎ 광주시교육청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3년에는 4억 7,940만 원을 납부함. 이는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4번째로 많은 금액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1억 4,004억 원임. 그리고 작년 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총 고용부담금은 86억 314억 원에 달함.
◎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임. 학생들에게 평등사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장애인 보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금부터 줄이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광주교육청을 예로 들었지만 전남․전북교육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전라도 지역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시․도교육청은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