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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9시 등교제 일률적 추진 문제점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9시 등교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경제∙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수 - 학운위 등 교내 의사결정기구의 의견에 따라 등교시간에 대한 학교별 자율 결정 존중해야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2014. 8. 13,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 추진 계획을 각급 학교로 하달하고, 이번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추진했음.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반강제 형식으로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또한 연초 계획된 학사 운영계획을 무시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어떠한 사전협의나 9시 등교제 추진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방안 없이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시행부담을 학교에 전가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학교에 위임했음에도 교육감이 강제하는 것은 법령위배와 학교자율성 침해라고 볼 수 있음. ◎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정착임. 이에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치권한이 이양되는 추세였으나, 교육감선출제도의 변화로 오히려 학교의 실질적 자율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기형적․역행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던 교육자치권의 확대 구조가 가로막히고, 교육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좌우되는 형태로 변질됨. ◎ 9시 등교제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재정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교자율사항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관내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장 대상 간담회, 9시 등교 미실시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3-4차례의 압박 전화,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종용하는 등 온갖 형태의 강제시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9시 등교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였음. 9시 등교를 교육청이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강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각 개별 학교의 9시 등교를 추진하려고 하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