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 저조...교육정책협의회는 2013년 부산, 충남만 개최
비법정전입금 7,816억원 → 5,240억원 추락...“교육재정 악화에 협력은 뒷걸음” 우려
❏ 지방교육재정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양 기관 간 교육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 교육청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시‧도의 고유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특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을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교육자치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협력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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