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3년간 체당금 부정수급 급증,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구실 못하고 있어
- 부정수급액 2011년 7천백만원, 2013년 12억원으로 17배 증가
- 포상금 지급은 2011년 1건, 2013년 3건으로 총 4건에 불과
2.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중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최근 4년간 도산한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3. 임금 채권보장기금 재원인 ‘사업주부담금’체납 매년 증가
- 체당금 등 지급 위한 사업주부담금 체납액 2011년 약120억원에서 2013년 약210억원, 2014년 7월 현재 240억원 넘어서 -
- 다액·상습 체납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필요 -
4. 부당해고 구제 명령 해마다 증가
- 이행강제금 2011년 29억원에서 2013년 82억원 두 배 이상 증가 -
- 노동위원회 고발 건수도 증가 -
5.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률 저조
- 360만 사업장 중 감독관은 약5천명 위촉률은 0.2% 그쳐 -
-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49.3%에 달하지만, 500인 미만에서는 0.12%에 불과 -
- 위촉된 감독관의 75% 이상은 남성 -
6.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매년 하위권
- 2014년 43개 정부부처 중 40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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