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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지방으로 확대해야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식 국회의원
부산·경남 지역 법원공탁금 5년간 298억 국고귀속 국고귀속 급증하는데 전담팀은 법원행정처 2명에 불과 최근 5년간 부산·경남 지역에서 국고로 귀속된 법원공탁금이 2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부산·울산·창원지법 및 산하 지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법원공탁금은 2010년 33억여 원에서 2014년 6월 기준 83억여 원으로 급증, 5년간 298억여 원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법원공탁금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수령을 거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금전적 분쟁 시 발생하는 수령기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맡겨 채권상환 의무를 다하는 제도이다. 법원공탁금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된다. *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을 구성해 운용 중이지만,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이 찾아준 공탁금은 모두 89억 원으로 지난해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598억여 원(전국 합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 국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 세무서마다 직원을 지정해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법원 역시 행정처에만 전담직원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각 지법별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의원은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공탁금이 매년 수백억 원씩 국고로 귀속되는 가운데 본인들은 공탁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운용 중인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해 공탁금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