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2014년 8월 현재까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 총8건! 연평균 1.6건!
- 2005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사전심사청구제 홍보 단 한차례도 없어!
- 2009년 8월 이후, 공정위 사전심사결과 홈페이지 회답 고시한적 없어,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위반!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함으로써 법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도입되었음.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 및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의원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사전심사청구제도 개요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된 2004년~2014년 8월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101건으로 5년 연평균 9.1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101건을 소관 법률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사청구가 31건(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심사 29건(28.7%), ③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 위반 여부 심사 14건(13.9%)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도입 첫 해인 2004년을 제외하고 2005년~2009년까지는 운영실적이 총 90건으로 5년 평균 18건이 접수되어 활용되었으나 2010년~2014년 8월까지 최근 5년의 운영실적은 총8건에 불과하여 5년 평균 1.6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2013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전심사청구건수도 없었기에 이정도면 개점휴업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