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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발간

    • 보도일
      2013. 8.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을 발간 ○ 본 보고서는 대내외적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도 거시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등과 관련된 주요 재정현안을 분석하여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 □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 첫째,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종료 원칙, 중복지원 해소 및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개편 등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 비과세·감면액(2012년 기준): 소득세 14.2조원, 법인세 8.1조원, 부가세 5.3조원 ○ 둘째,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최저한세율 1%p 인상 효과(국회예산정책처): +1.6조원(2014~2018년) ○ 셋째,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 인상 여부를 검토하며, - 담배가격 500원 인상 효과(국회예산정책처): +1.3조원(2014~2018년) ○ 넷째,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계좌와 조세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실명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 첫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예산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 보건·복지·노동분야 연평균 증가율(2007~2013년): 8.4%, 정부총지출 증가율: 6.7% - ‘공약가계부’ 상 국민행복 관련 재정소요(2013~2017년): 79.3조원 ○ 둘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 등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되,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여야 함. ○ 셋째,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비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012년) 34.2조원 → (2013년) 37.6조원 ○ 넷째,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정과제 재투자 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대상 사업이나 규모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필요 - ‘공약가계부’ 세출 절감계획(2013~2017년): 의무지출 3.0조원, 재량지출 34.8조원, 이차보전 전환 5.5조원, 국정과제 재투자 40.8조원 □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첫째,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 증가분을 제외한 ‘구조적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총량적 재정준칙으로서 ‘채무준칙’의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채무준칙은 1990~2011년까지 EU의 재정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