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는 고소장을 통해 접수되기도 하는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업체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살인죄 접수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모두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9년에 살인죄로 접수된 사건의 92.3%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경우, 2013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은 79.9%로 서울중앙지검의 8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