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고시의 각종 감면 혜택이 외국계‧글로벌 기업에도 그대로 7개 국내 대기업에게 4,000억 넘게 감면... 같은 논리로 국제 기업도 2,000억 넘게 깎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기업 봐주기’식 처벌 관행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백억씩 국내 기업들의 과징금을 깎아주다 보니 외국계‧글로벌 기업에게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과징금 대폭 감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 카르텔에 함께 관여한 5건의 사건에서 국내 대기업 7개사(1개사는 2건,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제외)는 총 4,023억 8,400만원을 감경 받았다. 당초 과징금 산정액은 7,725억 6,600만원이었으나 52%가 감액되어 3,701만 8,200만 원에 그친 것이다. 위반이 8차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평균 500억 이상씩 감경을 받은 것이다.
반면 외국계‧글로벌 기업들도 같은 기간 총 2,025억 9,900만원을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과징금 산정액인 4,674억 9,900만원에 비해 43.3% 감경된 것이다.
[표1] <2000년 이후 공정위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제재 현황> : 붙임 참조.
[표2] <최근 5년간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 붙임 참조.
[표3] <최근 5년간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국제 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 붙임 참조.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백태 :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다고 –50%... 연관 업계에 타격을 미친다고 –20%...
이와 같은 과징금 감경에 대해 공정위는 각종(?) 감경 사유를 제시하였다. 강 의원은 이는 평소 공정위가 고시로 구체화해놓은 ‘기업 봐주기식 감경 조항’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대자동차에게 과징금 563억 5,400만원을 감경해 주었던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조사 과정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30%, 또 건설‧유통 등 연관업계에 타격을 입힌다는 이유로 –20%의 감경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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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