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할 재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0일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란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내는 징벌적 부담금인데,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재계 30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5개의 공기업(한국철도공사 3.33%, 한국수자원공사 3.27%, 한국전력공사 3.23%, 한국도로공사 2.99%, 한국가스공사 2.68%)과 4개의 민간기업(대우조선해양 4.8%, 현대중공업 2.86%, 현대자동차 2.73%, 롯데 2.52%)으로, 이를 제외한 21개 기관 중 민간기업의 부담금액은 665억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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