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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국환경공단,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1/3 이상 방치 중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농약폐용기) 처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이 권성동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영농폐기물 발생량 대비 미수거율’ 자료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항목별 미수거율이 농촌폐비닐 24.3%, 농약빈병 10.3%, 농약봉지의 경우엔 61.9%로 나타나 평균 1/3 가량(32.2%)의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영농폐기물 발생량 대비 미수거 현황] 영농폐기물은 현행 수거․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농촌폐비닐과 농약폐용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한 농촌폐비닐 수거․관리이며 다른 하나는 농민의 농약폐용기 자발 수거를 통한 방식이다. 농촌폐비닐의 처리․수거 방식의 경우 80년대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 업무를 대행해왔으나, 08년에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농촌폐비닐의 수거․관리 및 처리시설 운영 등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농약폐용기(농약빈병․농약봉지)의 경우에는 사용자인 농민이 직접 농약용기를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하고 공단에서 이를 수거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 농약빈병은 kg당 800원, 농약봉지에는 kg당 276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1/3 가량의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로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탁받은 민간사업자가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인해 취약지역으로 수거하러 가기를 꺼리고 있으며 둘째, 농약폐용기 수거를 농민의 의지에 맡기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에 농어촌 재활용가능자원을 편입하여 생산자의 수거 책임 강화 및 수거 농민 에 대한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