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공단이 앞장서야-
화재나 건물 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장애인들의 대피를 위한 매뉴얼 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0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 대피 매뉴얼 현황」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장애인들에게 맞춰진 비상사태 대피 매뉴얼 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의원은 “화재나 건물 붕괴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과 장애인의 대피 능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을 위한 매뉴얼만 갖고 있을 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대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양 의원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며 “설립 24년을 맞은 공단이야말로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그동안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인 맞춤형 비상사태 대피 매뉴얼을 작성할 적임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