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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교육청, 장애인 1,566명 더 고용해야 의무인원 채워”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창영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0.86%, 서울특별시 1.13%, 대전광역시 1.69%로 저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 0.86%, 서울특별시교육청 1.13%, 대전광역시교육청 1.69% 에 머무는 등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0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창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2.48%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공무원은 1.5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23%로 낮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등 어느 부문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강원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은 3.0% 이상이나 세종특별시자치시교육청 0.86%, 서울특별시교육청 1.13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1.69% 등으로 전국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률 꼴찌를 앞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