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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공제회의 허술한 부금(납부)관리는 건설근로자 등쳐먹기 이다. 1.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10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건설 근로자 퇴직부금 제도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도입된 사업”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부금 납부 과정 및 점검의 문제에 대해 지적함. 퇴직부금제도는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일 마다 건설사가 4천원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임. 2. 이 의원은 특히,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출력인원 수를 신고해야 함에도 비대상자로 구분해서 납부를 제외하는 수가 너무 많다.”며 “공제회가 비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납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이 의원은 위례 신도시 건설현장의 사례를 통해 “이 현장의 경우,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비대상자가 출력 총원의 37%를 차지하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나 1년이상 계약 근로자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지는 않는다.” 고 설명함. 3. 또한 이 의원은, “공제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납부 점검을 벌일 경우, 건설사가 제시하는 비대상자 근로계약서를 단순히 열람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비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요구함. 4. 아울러 이 의원은 다른 건설현장의 사례를 들며, “공제회가 총 출력인원 대비 퇴직부금의 지연 납부 또는 미납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고의 또는 실수로 부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사가 매월 근로일수 신고시 실제 출력인원을 함께 제출, 신고토록 하는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힘. 5. 이 의원은 “공제회의 퇴직부금 사업은 건설사의 시혜가 아니라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건설근로자가 일한 일수대로 대신 입금하는 제도이므로 부금 납부 과정의 정확성과 운용의 투명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