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적용 매출액 대비 0.2% 적용에 불과, 0.1% 증가할 경우 삼성만 100억씩 증가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갑)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 LG전자 ․ 팬택과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가 서로 협력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조사들에 대한 기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관련 매출액의 0.2%로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는 위 6개사의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매출액의 0.2%를 기본 과징금 부과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관련 매출액 9조1,513억원의 0.2%인 183억원, LG전자는 매출액 3조6,471억원의 0.2%인 72억원, ㈜팬택은 같은 방식으로 50억을 각각 산정했다. 이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는 141억원, LG전자 21억원, ㈜팬택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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