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는 자본금 규모를 정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10월말)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허가(11월초)를 신청할 예정
김정훈 의원은(부산 남구갑/새누리당) 10월 21일(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제시한 해운보증기구 설립 공동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 하나인 산업은행에 해운보증기구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선출자 등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19일,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 발표 시, 정책금융 2,700억(49%), 민간 출자 2,800억(51%) 등 총 5,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연내 설립하고, 정책금융기관 출자액에 대해서는‘정부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러나 해운보증기구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첫해 출자금액(2015년 1,000억원)의 30%에 불과한 300억원 재원으로 출발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운보증기구가 간판만 내걸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초 해운보증기구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그 규모나 기능이 선박금융공사와 비교하여 대폭 축소되고, 재원은 5,500억원으로 선박금융공사 2조원의 2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선박금융공사 : 자본금 2조원, 보증업무 등 선박금융 종합기능 수행
∙해운보증기구 : 자본금 5,500억원, 후순위 대출에 대한 보증 수행
정부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출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당초 정부가 공언한 만큼의 충분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민간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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