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위주의‘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지양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세정을 펼쳐야 함!
1.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였고, 실적 위주의 과도한 세무조사와 기존 세정과 다른 과세 양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음.
2. 과다한 세무조사로 인해 동스크랩, 철스크랩 등 취급해 온 재생재활용품 판매상들과 석유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온 알뜰주유소 등은 악의적인 ‘먹튀 자료상(폭탄업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과다하게 가산세 및 불성실가산세, 벌금 부과를 당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체납처분, 압류, 영업중지 및 파산, 고액 수임료 부담, 금융거래중지 등 심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
3. 2013년 대구국세청의 과다한 세금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불복을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180건, 360억원을 청하여 이중 39건(채택률 21.8%), 21억원이 채택되었고, 이의신청의 경우 117건, 480억원 신청하여 이중 40건(23.7%), 15억원이 인용되었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68건, 466억원이 청구되어 이중 6건, 71억원이 패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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