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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제민주화실종과 건설담합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 입장후퇴로, 대형 건설사들 담합 반성없이 입찰자격제한 해제 요구 -공정위 과징금 부과조치, 담합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실효성 떨어져 -최근3년간 담합관련 매출액은 30조638억638억여원에서 49조57억여원으로 20조 가까이 늘어났으나, 과징금액 비율은 1.8%에서 2.1%정도 -2012년 지급보증 이행률 민간공사 하도급(41.4%), 공공공사 하도급(49.1%)에 불과 최근 국내외 경기가 위축된 상황속에서 담합 발생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담합 적발을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요구되어진다. 김영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간 담합 적발건수는 24건에서 39건으로 담합관련 매출액은 30조 638억638억여원에서 49조 57억여원으로 20조 가까이 늘어남, 그러나 과징금액 비율은 담합관련 매출액 대비 1.8%에서 2.1%정도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를 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대비 10%이하의 과징금액 비율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 과징금액 비율은 턱없이 낮은 비율로 업체들 입장에서는 담합이익이 과징금 보다 크다고 보기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최근 공정위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공사 입찰답합 관련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에 2014년 3월에 401억원 과징금 부과하였고, 경인 운하사업 등 입찰담합 관련 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대해 2014년 4월 991억원 과징금을 부과,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를 적발 4,355억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책사업의 담합 비리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역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실효성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담합)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공정위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참가제한 기간이 담합행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고 그나마 기존 입찰 참가 제한 대상기업들은 노골적으로 제한을 풀어달라고 공정위와 심지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는 국책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사업자들 간에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징금을 산정해 실질 부과수준을 높이며, 해당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간담회(6.20) 개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 요청에 대한 검토발언 관련, 위원장이 건설업계 입장에 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담합판정 건설사들의 정부입찰 허용 검토와 담합징계 건설업체들의 입찰제한 완화 추진 등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간담회 참여 발언 논란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정위 임직원들이 사적인 모임이나 초대에 응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8월18일자로 한국건설경영협회라는 건설업계 관련 단체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제 위원들에게 공식문서로 송부해 온 입찰참여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의 및 보고서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위원장의 관련 행동 및 발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참여제한 기업 대상에 대한 완화조치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개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계도 불황 운운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페널티로 받은 입찰참여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범법자들이 벌금을 냈으니 형 집행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업계 스스로도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5대 건설사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위 조치도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있는바, 건설업계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행령·지침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법집행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