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불심검문 늘어나도
검거율은 낮아져
- 수배자 그대로인데 불심검문은 늘고,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져
- 임수경 의원,“수배자 검거 목적은 핑계, 인권침해만 지속”
불심검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수배자의 검거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한 건은 2011년 19,860건에서 2014년 9월 현재 13,68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불심검문을 통해 5대 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신원조회를 통해 일반 범죄사범들을 검거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5대 범죄 검거율은 고작 0.003%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해당 통계는 휴대용신원확인 기록이며 이는 불심검문의 최소화된 수치일 뿐 실제로 불심검문이 이루어진 횟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수배자 검거에 있어서 불심검문의 효용성은 극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대한 효용보단 이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의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지난 5년간 수배자나 수배차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불심검문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범죄자 검거라는 목적은 핑계”라며“서울청은 불심검문에 대한 효과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점차적으로 불심검문에 대한 횟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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