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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부실한 인권교육, 경찰 인권침해 지속 원인?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서울지방경찰청, 부실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지속되는 이유? - 월마다 약 2시간 수준, 외부전문가 교육은 해마다 줄어 - 임수경 의원,“검거에만 열 올리고 인권은 뒷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인권교육이 부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권침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소속 31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관련 교육 시간은 2014년 기준으로 1분기 217.5시간, 2분기 233시간, 3분기 204시간이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31개서에서 월별 기준 약 2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654.5시간÷9개월÷31개서=2.34시간) 서울경찰교육센터의 인권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더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경찰의 인권교육과정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수강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청 2만5천명 직원 중 2014년 경우 단 184명의 직원만이 인권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이며, 최근 3년간의 통계로 확장하더라도 고작 1,100여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 했을 뿐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4.4%의 비율이다. 한편, 해당 교육은 외부전문가(국가인권이 조사관, 초빙교수)등을 초정해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가장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인권문제”라면서, “밀양송전탑 사건, 그리고 최근 세월호 집회 등에서도 보이듯이 각종 시위나 집회 등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인권침해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교육의 경우 경찰서장 등 고윈 간부들이 전 직원들에게 하는 훈시와 다를 바 없다”며“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전문적인 인권교육과정이 제도적으로 상설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 서울지방경찰청 인권교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