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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구 보복범죄 최근 4년간(2011년∼2014.6월) 124건, 전국 1위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 전체 보복범죄 1,163건 중 124건(10.6%)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요청 최다 발생 - 대구지법의 자유형 선고비율 42%, 전국평균 52.7%보다 10%이상 낮아 홍일표 의원, “미온적인 처벌로는 증가하는 보복범죄를 억제하지 못할 것.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절반이상을 집행유예로 판결하여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부터 2014.6월까지) 보복범죄는 총 1,163건이며, 이 중 124건이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보복범죄의 10.6%에 해당하며 보복범죄 10건 중 1건이 대구에서 일어난 셈이다.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신변보호요청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5건이였던, 신변보호 요청이 2012년 102건, 2013년 148건, 올해 상반기에만 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신변보호 요청 418건 중 40.9%인 171건, 특히 증인에 대한 신변요청은 전체 172건 중 86%인 148건이 대구지법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의 보복범죄 위반사건 자유형 선고비율을 보면 2011년 55.5%, 2012년 41.6%, 2013년 40.7%, 2014년 6월까지 25%로 평균 42%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 선고비율은 전국 평균 52.7%보다도 10%나 낮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 보복범죄의 경우 특가법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나, 대구지법의 이러한 미온적 처벌이 보복범죄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긴 것 아닌가 생각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 살해 등 극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