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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안정적·효율적 예산 확보, 민간자원의 활성화 방안 제안

    • 보도일
      2013. 9.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안정적·효율적 예산 확보, 민간자원의 활성화 방안 제안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살예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살예방정책토론회」를 개최(사회: 안용민 한국자살예방협회장) □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자살예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며, 토론회에서 다양한 개선과제가 논의되어 현행 자살예방정책의 보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국회는 지난 4월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 생명존중 강연회 실시, 생명존중 릴레이인터뷰 방영 및 청소년 자살예방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음.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론회가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과 함께 자살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으로 투자 미흡,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일선전달체계 간 협조체계 구축 미흡, 전달체계 마련 미비, 민간자원 활용 저조 등을 지적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약 85억원에 불과하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살예방사업의 편익은 연간 약 1조 5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방향 전환, 안정적·효율적 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제시 - 자살시도자 심리검사 및 체계적 관리, 게이트키퍼 활성화,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심리교육 제도화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 - 자살예방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하고,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 상담 관련 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고 심리상담바우처(가칭) 등을 도입하여, 민간자원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할 필요 □ 이어서,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이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주제발표 ○ 일본은 고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게이트키퍼를 적극적으로 양성·활용 ○ 미국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자살대책 수행 ○ 호주는 자살생각에서 자살행위까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개입 전략 수립 ○ 핀란드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한 대표적인 국가 ○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개선과제 제시 -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제공 필요 - 지역사회 내 각종 사례관리 사업 간 정보 및 업무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다중을 접촉하는 일반인을 게이트 키퍼로 활용할 필요 □ 주제발표에 이어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용익 국회의원(민주당), 하규섭 원장(국립서울병원), 송인한 교수(연세대), 김선현 교수(차의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 ○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살 시도 시에 응급구조기관이 즉시 출동하여 자살 방지할 필요 -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고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 김용익 의원(민주당) - 정신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을 예방할 필요 -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대한 자살 관련 보도지침 강화 필요 ○ 하규섭 원장(국립서울병원) -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자살률 증감을 확인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필요 - 시군구별 자살률 잠정치를 연중 2~3개월 단위로 공표할 필요 ○ 송인한 교수(연세대) - 자살률 감소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 등을 통한 초국가적 민·관 협력체계 마련 필요 - 명확한 목표, 대상별 효과적 개입방법, 모니터닝 및 평가 등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에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 김선현 교수(차의대) -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밀착형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자살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임상미술치료 실시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 자살충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 ○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 -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방안 모색 -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 차원의 다각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방안 모색 □ 끝으로, 주제발표자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과 김용익 의원의 추가 발언 ○ 이상영 본부장은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 대상 심리적 생검 실시를 통한 자살 원인 규명 및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필요성 강조 ○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국회가 자살예방 관련 예산,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자살예방정책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