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 REC, 법적근거 명확히하고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지난해 국가소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가 법적 근거 없이 헐값으로 13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되어 2,900억원의 특혜와 전력기금 손실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한수원, 5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등 13개사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 수입과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직접 계약이나 전력거래소에 개설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자에게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다.
* 1REC=1MWh x 가중치(에너지원별 0.5~2.0 )
특히, RPS 시행이전에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차액을 지원한 설비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매년 국가에 대해 230만REC(비태양광 175만, 태양광 55만)를 발급하고, 정부가 이를 매년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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