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자료 폐기 의무화, 제 3자 통지 규정 마련 홍일표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감청 관리 철저히 하도록 만들 것”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대상자 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 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5건의 통신제한조치 영장이 청구되었고, 이 가운데 479건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감청 청구, 집행, 사후 관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감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통신 감청의 허가요건,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감청을 집행하여 취득한 감청 자료에 대한 폐기나 감청한 사실을 제 3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자료(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제외한다)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안으로, 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