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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세종교육청, 재정위기 극복위해 지방교육협력에 힘을 쏟아야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 교육청이 시‧도와 협력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행정협의회‧교육정책협의회 - 대전/세종교육청은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충남은 비법정전입금이 예년대비 118억 증가 - 각 교육청은 말로만 재정난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현 정권의 역점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각 교육청들이 광역단체와의 소통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해진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가 대전/세종 교육청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아예 구성이 되어있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간‘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해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각 교육청별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전) 교육행정협의회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교육정책협의회는 아직도 구성은커녕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 - (세종) 교육행정협의회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2013년) 개최된 것이 전부이며, 교육정책협의회는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구성은커녕 조례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 - (충남) 교육행정협의회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 개최되었으며 2012년에는 2차례 개최한 바 있음. 2014년에는 현재까지 아직 개최한 바 없음. 교육정책협의회는 협의회 구성과 조례제정을 모두 마친 상태로, 1차례 협의회가 열린 바 있음. 이렇듯 대전과 세종교육청의 소극적 태도 탓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들 두 교육청에 보내주는 비법정전입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013년 대비 2014년) - (대전) 68억 8,200만원 감소 (0.21%p 감소) - (세종) 39억 3,600만원 감소 (0.71%p 감소) 반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마련하여 단 1차례라도 실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충남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이 상승하였음 (118억 3,500만원 증가(0.26%p증가)) 이에 유은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시‧도와 교육청간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라며 “각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