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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피공제자 참여 적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세종시 제외하면 학부모 참여비율은 고작 10% 내외, 교육청공무원‧학교장이 대다수 차지 피공제자 입장 충분한 반영위해 구조개선 필요…“학부모 참여비율 보장해야”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공제 사업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하지만 학생(학부모)과 교직원 등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가 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보상심사위원회나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에서 피공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부모 참여 비중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70명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 중 학부모는 23명으로 13.5%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공제가입자에 해당하는 교장은 51명(3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였으며,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도 37명(21.8%)으로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했다. ❏ 충남의 경우 전체 11명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이 2명, 교장이 4명이나 됐지만 학부모는 한 명밖에 안됐으며, 대전의 경우 전체 11명 중에서 교육청 공무원 2명, 교장 역시 2명인데 반해 학부모는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총 9명 중, 학부모가 3명이 참석하고 있지만, 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고 1명의 의사만 보상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과 세종의 경우 전체인원의 50%가 넘는 인원이 공무원과 교장으로 이뤄져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