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수사기관 통보 231명 중 음주운전 무려 100명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직원형사입건 및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밝혀냈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231명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그 중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011년 32건, 2012년 15건, 2013년 31건(음주 및 교통, 음주측정 거부 포함), 2014년 22건(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포함)으로 총 100건이 확인되었다. 음주운전이 매년 줄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 기간 동안 성매매 적발건수 6건, 금품 및 향응수수 3건, 방화, 폭행, 추행, 주거침입,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총포 단속 위반 등 다양한 위법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2011년 적발된 32건 중 중징계 5건, 경징계 18건, 훈계 9건이었으며, 2012년 15건 중 중징계 3건, 경징계 11건, 훈계 1건이었다. 2013년 31건 중 중징계는 3건, 경징계 28건에 불과했다. 2014년 총 22건 중 중징계 2건, 경징계 20건이었다. 성매매 6건 중 중징계 3건(해임1건 포함), 경징계 1건, 주의 2건이다.
제주도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통보된다는 자체가 제주도 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이들을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일반 도민 보다 더욱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였다.
박민수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매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 도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 음주운전을 일삼는 것 자체가 제주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의식 강화 및 도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