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7월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300인 이상 2,942개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별/ 성별/ 산업별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역별’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음.
<고용형태 공시제>
-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공시 내용 : 직접고용 근로자, 소속외 근로자
* 직접고용 근로자 -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 -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 간접고용 근로자)
-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17개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특정 지역에서 직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지역 내 양극화문제는 물론 지역고용상황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게끔 하였음.
■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 17개 시도별 고용형태 공시제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 직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45.6% 포인트이고,
- (역시 직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에서) 울산, 전남, 경남, 경북 등이 전국 평균인 79.9%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