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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2년, 주먹구구식 운영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 신재생에너지 환산을 위한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켜 - 신재생에너지 확산보다는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2014년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RPS제도 운영과 REC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 운영 계획 미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RPS제도는 50만 KW 이상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의무할당제 또는 공급의무화 제도로 불리며, 지난 2012년부터 제도가 시작됐다. 따라서 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인 REC를 구입함으로써 부과된 발전의무량을 채운다. 먼저, 전 의원은 국가REC의 애매모호한 발급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R&D 비용 등에 REC를 발급하거나 기존 FIT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REC를 발급하는 것은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서 국가REC와 민간REC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REC가 정부의 몇몇 담당자에 의해 물량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국가REC 운영에 대해서도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공급의무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 의무자와 REC 제공사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REC를 구매해야하는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민간REC보다 현저히 가격이 싼 국가REC가 어떤 방법으로 유통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EC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장기적인 국가REC운영 방침이나 계획 등의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원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RPS의 본래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국가REC 활용물량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