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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5%는 골절 등 중대사고!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인천은 상습적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 감독기관에 미보고, 사건 은폐 의혹!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총 9,177건이며 이 중 골절 등 중대사고(중대한 사고)는 전체의 4.9%인 451건으로 조사되었다. 중대한 사고(중대사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을 말한다.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 6,145개이며, 7,170개의 어린이놀이설은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절 등 중대사고는 2010년 114건에서 2011년에 12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13건, 2013년 74건, 2014년 올해는 2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교육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골절 등 중대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152건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이 129건, 경기가 102건으로 수도권 지역인 전체 451건 중 383건, 84.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세종,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절 등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