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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의원, 외국인 노동자 소득백분위 최초 분석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외국인 노동자 74%는 월 2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은 19% 상위 1%는 월 3,630만 원으로 하위 1% 73만 원의 49배 (2012년 기준) -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우리나라 노동자의 68% 수준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외국인 노동자 131% 증가, 급여액도 140% 증가 - 최근 5년간 소득양극화 감소했지만,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0% 차지 1.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8년~2012년)를 최초로 분석한 결과, 2012년 외국인 노동자 74%는 월 200만 원도 못 벌고 있었고, 18%는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형태및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 전인 2012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통계청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국세청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전부를 대상으로 소득자료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이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총 474,289명으로 이중 과세대상 외국인은 313,210명이었음. 이는 2008년 보다 과세대상 인원수에서는 131% 증가한 것이며, 급여액은 140%증가한 것임. ※ 법무부의 2012년 체류 외국인 인원은 146만 3천명. 이 중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11만 4천명임. 국내 상주 외국인중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82만 4천명이며, 이중 취업자는 79만 1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원으로 대부분 적법절차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임.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더욱 열악할 수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