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선원법 시행령 개정, 비선원 근로자 범위 확대비선원 근로자 수 11,096명, 전체 종사자 중 57.3%로 추산고용부, 선박탑승 비선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지난 4년간‘0건’ 은수미 의원, 비선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계획 마련되어야
○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별첨참조). 당시 정부는 ‘선원이 아닌 자’를 명문화 하고 예선업의 필수 승선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다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 직후, 개정 의결된 시행령 제2조의 시행일자를 ‘미정’으로 전환하여 아직까지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 이날 가결된 「선원법 시행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는 「선원법」의 적용이배제되는 ‘선원이 아닌 자’의 범위를 명문화 하는 조항으로 그 동안 실제 해양수산부가 선원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선원법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로 해 왔던 ‘비(非)선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초빙연예인, 운송근로자 등의 직종종사자가 비선원으로 분류되면서 이미 매니저, 사무직원, 아르바이트와 같이 비선원으로 분류 오던 직종 종사자까지를 포함해 비선원 선박근로자의 범위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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