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빵, 11년 만에 작가의 품으로 돌아간다!
매절계약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알려진 ‘구름빵’의 저작권이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 만안구)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솔교육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솔교육이 매절계약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구름빵` 저작권을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작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시돼 국내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완구, 식품 ,생활용품, 테마파크 건립 등 다양한 2차적 상품이 출시되고 해외에도 수출 되면서 4,400여 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름빵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40억 이상의 매출을 거뒀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출판수입은 한솔수북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 등의 수입은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가져가 백희나 작가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전집, 단행본, 학습지 분야의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바 있다.
한솔수북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에 맞춰 관련 계약서를 수정했고 백희나 작가와의 계약문제도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 출판권과 2차 저작권에 따른 수입 일체를 포기 할 의사가 있고 작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절계약으로 인해 한솔수북이 보유하고 있는 구름빵 저작권, 출판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양도한 2차 저작권에 따라 분배받는 로열티 수입 또한 작가 몫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 2차 저작권의 사업권이 한솔수북과 계약을 통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게 양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솔수북은 계약을 깰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2차 저작권의 로열티 수익을 백희나 작가의 몫으로 돌리는 방식을 택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백희나 작가는 한솔수북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구름빵 출판에 따른 수입과 한솔수북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2차 저작권에 대한 수입 3%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진즉 원작자에게 있어야 할 권리가 11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었다”며 “이제라도 한솔수북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매절계약 관행으로 작가의 창작의지를 꺾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산업은 창작자를 비롯한 각 주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성공의 결과 또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한솔수북이 구름빵을 통해 얻은 매출이 40억 원 정도 이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개발하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아직 구름빵 관련 총매출이 95억 원에 불과해 구름빵 관련 매출이 4,4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