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전과 공익요원 소방서에 배치, 마약사범은 건강보호 업무
공익근무요원 중 성범죄 전과자 다수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역, 병원, 도서관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무중인 수형 보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전과자는 총 929명으로, 이 중 27%인 249명이 성범죄전과자임. 그런데, 성범죄전과자 중 64명이 성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철역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
공익근무요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배치는 이뿐만이 아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서 건강보호 증진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소방서에서 근무 중임. 또한 특수절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문화재 관리업무를 맡고 있음.
이는 병무청이 소집 전 범죄의 내용과 유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병무청은 강력범죄와 특별법 위반 전과자를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교에 배정하는 것을 제한할 뿐, 그 외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이석현의원은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및 주변지역 주민에게 우편고지까지 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소집 전 범죄경력을 고려해 복무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한편, 최근 3년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총 132건으로 이 중 성범죄는 51건이며, 특히, 7건은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른 것임.
<참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의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임.(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