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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은행, 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한진해운 등 대기업 등이 조세회피처에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최근 6년간 6조5천억 대출! - 현대글로비스 21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3,556억원 대출! - - 대한항공 20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8,305억원 대출! - - 한진해운 28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8,602억원 대출! - - SK해운 20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3,926억원 대출! - - STX팬오션 4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1,622억원 대출! - 한국산업은행이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들이 편의치적의 이유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251개 SPC(페이퍼컴퍼니)에 지난 6년간(2008∼2013) 총 6조 5,037억원을 대출(외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6년간 산업은행 외화대출 총 28조 8,804억원중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SK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기업(실질차주)이 편의치적의 이유로 조세회피처에 세운 SPC(페이퍼컴퍼니)에 6조5천에 가까운 대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글로비스는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GLNV1 Shipping지엘엔브이일쉽핑’ 등 21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총 3,556억원을 대출 받았고, 대한항공은 케이만군도와 파나마에 ‘KE2013 B777’ 등 2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총 8,305억원을 대출. 한진해운은 파나마에 ‘HOL Shipping SA’등 28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총 8,602억원 대출 받은 것이다. 이러한 대출방식은 전형적인 ‘선박금융’의 한 형태로, 글로비스나 대한항공 등 선박‧항공사는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이 SPC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외화), 대기업들이 그 SPC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등을 맺어, 그 페이퍼컴퍼니에 비용(리스 등)을 지급하고 선박‧항공기를 빌려 운행한뒤, 산업은행은 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받는 구조다. 물론, 일반적으로 해운사나 항공사 들이 세금 절감이나 인건비 절약, 국가간 각종 규제회피를 이유로 조세회피처에 SPC를 만들어, 그 SPC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박 및 항공기를 구입한 뒤, 선박 등을 조세회피처에 ‘편의치적’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 하지만, 조세회피처 설립 법인들의 역외 탈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편의치적국(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선박회사나 항공사로부터 받은 선박‧항공기 사용료 등을 동 법인의 다른 명의 계좌에 은닉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글로비스나 대한항공 등 실질차주가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이나 항공기 구입으로 대출받은 뒤, (국적취득조건부)용선계약 등 사용계약이 끝난뒤(산업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후)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로 들어올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조세포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대출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