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전체 산재환자의 비급여 총 진료비의 7.4%
-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의 경우는 0.5% 미만
1. 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울산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산하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경우에 따라서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기 때문에 비급여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 며 급여 보장성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일반 산재병원에 비해 비급여 부담률이 미미한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 9개소조차 외래 산재환자 일부(17명)는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 산재환자의 경우 최고 2,800만원의 비급여를 포함하여 166명에게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인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 9개소의 비급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경우는 언어치료,중추신경발달치료,특수작업치료 등 이학요법이 전체 비급여 금액의 26%인 4천여만원, 만원 이상 금액의 주사 및 약제 비용이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건당 평균 금액은 MRI가 358,703원으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입원 환자의 주요 비급여 항목은 병실료차액이 41.5%, 만원 이상 금액의 투약주사 및 내복약이 16.5%, 이학요법이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MRI가 315,340원, 검사료가 90,343원 순으로 나타났다.
5. 이 의원은 “산재환자 치료비용은 모두 산재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여 항목을 더 많이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