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은행의 세월호 부실 대출! 부실 여신 심사의 전형!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 이상직 의원,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 ‘여신승인신청서’입수 분석!- - 청해진 해운의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한 점검 조차 하지 않아! - - 선박 개보수 비용의 개략 사정! - - 론모니터링 무시! - - 시장성(사업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평가! - - 산업은행 자체 ‘여신지침’도 따르지 않아! - 지난 2012년 세월호 도입 당시, 세월호 도입을 위해 청해진 해운에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했던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부실한 심사였음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2년 9월 24일,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 등을 입수, 여신심사의 적정성을 따져보았더니 1)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한 미점검 2)선박 개보수 비용의 개략 사정, 3)론모니터링 무시 4)시장성(사업성)에 대한 낙관적 평가, 5)산업은행의 자체 ‘여신지침’ 불이행 등 5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첫째,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의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첨부1 : 관련 여신승인신청서 사본)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는 ㈜천해지로 39.4%의 지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다판다, ㈜세모 등 유병언 일가 관계사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세모. ㈜세모는 97년 부도 발생, 99년 법원(인천지방법원)은 ㈜세모 회사정리계획 인가후 ㈜세모는 2007년 M&A 추진을 바탕으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변경 요청을 하고 법원은 채권자 등의 동의로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를 신청한다. 따라서, 산은은 이미 2007년부터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천해지와 ㈜아해 등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었던 바, 청해진 해운 관계기업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97년 부도이후 2007년 M&A를 바탕으로 회생에 신고한 ㈜세모도 청해진 해운의 관계사 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 부도가 났던 전력이 있고, 186명의 관계인과 70개사의 관계사가 거미줄처럼 엮어있는 청해진 해운의 계열회사 등에 산은의 ‘여신승인신청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출이 100억이 나가는 상황이면 당연히 관계사 조사했어야 하며, 산은의 청해진해운 세월호 대출 심사가 얼마나 날림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선박 개보수 비용을 ‘회사제시 견적서’ 등을 참작하여 개략 사정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세월호 도입 및 증축과 관련하여, 변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세월호 증선’을 잘못 인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