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제약으로 인력운영 한계→정원 75명의 5배 넘는 인력에 83.5%는 비정규직
‣ 투명한 보육어린이집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위해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로 전문적인 기관돼야
‣ 유보통합에 대비한 보육진흥원의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확대의 법적 근거 추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한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진흥원은 정부사업 위탁형태로 법적 근거 없이 보육어린이집의 운영, 평가, 교육 등 사업을 이행중이지만 동시에 법적근거 미흡으로 발전적 연구업무 수행 및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진흥원은 업무비중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별도의 정원 중원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75명 정원의 5배인 실제 현원 38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중 일반직 직원은 64명으로 실제 정원도 못 채우는 수치이고, 나머지 324명은 비정규직 인원으로서 어린이집 현장관찰직인 비상근 인원 205명을 제외하더라도, 상근직원인 119명이 계약직이며 이 중 107명이 기간제 직원에 해당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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