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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판교 추락사고 외부환경 고려 못한 건설 인재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 일반공원에 접한 ‘환풍구 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 설계 방치 – 포스코가 1순위 책임 ○ 판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부터 지금까지 상주하며 관리한 경기도 주의 의무 해태 ○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또한, 택지개발 조성 후 책임자로서 주의 의무 해태 1. 일반공원에 접한 환풍구 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 설계 방치 08년 11월 유스페이스몰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환풍구 시설에 대한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08년 12월 개정) 하지만, 건축구조기준 상에서 환풍기 시설의 덮개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건설사와 건물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국토부가 설명한 ‘접근이 곤란한 지붕(덮개)’에 해당하는 하중으로 계산하면 1.9톤을 버틸 수 있는 구조면 무방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사고당시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음. 국토부의 논리로는 책임소재 파악이 불가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