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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미납 5년만에 540배 증가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용기 국회의원
- 2009년 1억7천만원에서 2013년 922억원으로 급증 - 2009년 75만원에 불과했던 가산이자, 5년 사이 360배 이상 증가한 2억 7만원 달해 - 2013년, 안전행정부 미납금 660억원 발생, 중앙정부 재정도 흔들 공무원 연금 기금조성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부 부담금의 미납 금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미납금이 1,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미납액은 지난 2009년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억 7천만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29억원, 2011년 48억원, 2012년 97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922억원이나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며 미납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납액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무원 연금 기관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4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처리 된다. 미납된 금액은 다음 분기 혹은 회계연도 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칭하는 기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 한축인 기관부담금이 제때 기금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납금액 증가함에 따라 미납기관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이자도 늘어났다. 2009년 75만원이던 가산이자는 2010년 290만원, 2011년 2,780만원, 2012년 1억 1,800만원 그리고 지난해 2억 7,200만원으로 5년 만에 36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연금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금리는 당해연도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안전행정부가 부담금 660억원을 미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안전행정부는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등 53개 국가기관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