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동안 18.3배 늘어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민간기관의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었거나 점검 대가를 기준보다 70미만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 민간기관이 정밀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해 적발된 경우는 23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건, 2011년 47건, 2012년 35건 2013년 110건으로 4년 동안 18.3배가 급증했다. 올해 8월말까지 36건이다.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은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부실점검을 확인하고 있지만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물 부실점검은 줄지 않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시설안전공단이 진단 평가팀을 구성해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점검을 부실하게 하는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민간관리주체의 부실점검이 매년 발생하고, 지난해 크게 늘었다”며,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국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는 만큼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책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가수주의 원인인 최저가 낙찰제 대신 기술력과 입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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