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수사방법도 시급히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휴대폰 감청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의 시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안보사범,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아 휴대폰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도 합법적이고 휴대폰은 감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는 듯이 호도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제도를 선진 문물에 즉응하여 정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한성 의원은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부패관련 기사는 우리나라의 부패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감사원,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보조금의 편취·횡령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비위가 드러나면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화물차 유류보조금액은 1조 6,099억원이었으며, 청주시에 대해 화물차 유류보조금으로 132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주유소업자, 화물차 운전사 등이 서로 짜고 합계 3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합계 7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편취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편취한 유류대금을 회수하는 한편, 편취당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차년도 예산에서 상응하는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1980년대 ‘주사파 대부’로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씨가 10월 21일 개최된 헌법재판소에서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심리에서 이상규, 김미희 의원에 관하여 증언한 데 대해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김영환씨를 고소한 사실을 지적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이들이 북한 공작금에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밝혀 국민들이 장기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을 주창하였고 세계 각국에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귀중한 한국의 문화재는 소홀히 다루고 있고 사설 박물관장이 불교문화재 수백 점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문화재 절도, 훼손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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