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3법 아닌 세월호 4법! 정부조직법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TF에서 필히 연계하여 논의해야
▣ 대형 재난 대응 등 국가 위기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것 분명히 해. 대통령은 국무총리 방패삼아 헌법상 책무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
▣ 컨트롤타워 기능(머리), 총괄집행 기능(몸통), 현장실행 기능(팔·다리)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해
○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백재현 의원,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혁신안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서 야당의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세월호 참사에서 숱한 허점이 드러난 현행 국가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재난관리시스템’)을 일대 혁신하는 방안을 밝혀 주목된다. 그 주요 내용은 부총리급의 장관이 책임지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을 국가위기관리위원회(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대형재난 등 국가위기상황에 있어서 그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각 TF별로 이제 막 시작된 여야 협상에서 야당이 제시할 카드의 주요 내용일 될 가능성이 크다.
백재현 의원의 이번 혁신안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 후 당내에 즉시 설치된 제도개선TF 및 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됐던 정부조직법TF 등에 참여하며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개 토론회를 거치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맡게 된 임무가 세월호 3법의 해결인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혁신을 위한 이번 백재현 안은 구체적으로는 크게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안으로 나뉜다.
○ 정부조직법 검토
먼저 정부조직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제시한 정부안과는 달리 대통령에 소속되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은 안전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정신이 된 ‘안전한 나라’를 위한 비상조치의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대응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으므로 장관들을 효율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고,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부서의 형태가 어울릴 것이라는 다양한 고려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기능별로 뿔뿔이 해체해 버린 정부안과는 달리 기능을 조정하여 해양경비청과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독립외청으로 존속케 했다. 백 의원은 “해경 등이 책임질 부분은 엄정히 책임져야 하겠지만, 정부안처럼 즉흥적이고 징벌적으로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해상경비와 전문 구조·구난 기능은 필히 그 독립성을 보장하며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설되는 국민안전부의 독립외청으로 존속시키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조직을 일신한다는 것이 혁신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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