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있을 해양수산부 등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재의결했다.
□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선원 8명은 지난 16일 해수부 등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재판 및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출석을 거부했고,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동행명령을 의결해 선원들 중 일부를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당시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은 동행명령에도 불응하였다.
□ 이에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인 이들 4명에 대해 농해수위는 17일 다시 증인채택의결을 했고 증인들은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등은 22일 다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농해수위 간사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이준석 선장,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항해사, 조준기 조타수에 대해 또 다시 동행명령 의결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준석 선장은 국회와 국민 앞으로 나와 참사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동행명령불응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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