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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무상보육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 넘기기는 법 위반”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 정부가 법체계는 무시한 채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부치기 - 김용익 의원, “보육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육관련 예산 편성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5세 누리과정’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간의 논란에 대해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유아교육법」 제 24조 제1항이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