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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학술림 등 법인화 이전 서울대 부동산 양여결정 지지부진,‘손톱 밑 가시’되나?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등 모든 제반업무를 교육부 승인 받아 처리하다보니 법인화 전 보다 절차 늘어나 업무처리 지연되는 등 또 다른 “손톱 밑 가시” - 법인화 이후, 학술림, 관악수목원 등 서울대로 미전환 돼 현재 교육부로부터 관리위탁 받아 무상사용 중 - 2011년 12월 기재부TF 구성되었지만, 양여결정 지지부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 장례식장도 올해 말 기부체납 기간 종료, 서울대 것이냐? 서울대병원 것이냐? 합의해서 결정해야 운영권이나 임대료지출, 수익 배분 등 정할 수 있어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총장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2011년 이전까지는 서울대 캠퍼스 부지나 건물, 수원수목원, 약초원,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등), 관악수목원 등 부동산(붙임참조)이 국유재산으로 소유와 관리주체가 동일했음. 하지만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퍼스 부지와 건물, 수원 수목원, 약초원 등은 서울대로 무상양여 되었음. ◎ 하지만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 관악수목원, 의과대학 장례식장 등은 서울대로 미전환 되어 현재 교육부로부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중에 있음. 해당 부동산의 서울대 전환을 놓고 현재 기재부에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 기재부 입장은 학술림과 관악수목원에 대해 “재산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실제 활용 중인 학술림의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하여, 법인설립 후 T/F 구성하여 면밀한 실태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 지난 2011년 12월 (기재부) T/F가 만들어졌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든 업무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다 보니 법인화 전 보다 업무처리 기간 등이 지연되어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더 큰 문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복잡해진 절차로 인해 많은 제약을 준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