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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종목 공석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9종목 공석, 내년이나 되어야 충원 가능 - 공정성 시비 등으로 제도개선 추진, 개방형복수충원제 도입해야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총 132종목으로 ▲음악 24종목 ▲무용 7종목 ▲연극 14종목 ▲놀이와 의식 32종목 ▲무예 1종목 ▲공예기술 50종목 ▲음식 4종목 등임. 분야별 전승자 현황은 보유자 174명(예능분야 104명, 기능분야 70명), 전수교육조교 279명(예능분야 231명, 기능분야 48명)이 인·선정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 보유자가 공석인 종목은 19종목이며 사유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인한 일시적 공석(5종목) ▲전승자 기량 미흡(10종목)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전환 검토(3종목) ▲기·예능 전승논란(1종목) 등임. 나머지 7종목은 종목 지정 시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임. ◎ 공석이 장기간 지속되는 종목의 경우 매년 수립하는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하여 충원하여야 함. 하지만 보유자 충원과 관련,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승자 간 과열경쟁 및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자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는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 ◎ 지금까지 전승자 심사 관련해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어 왔음. 보유자 인정예고를 공고하면 기량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 결국 보유자 인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 그만큼 문화재청 심사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졌고, 전승자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