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인터넷 고객 유치 과당 경쟁과 불공정한 요금
-요금 인하와 더불어 모든 소비자 공정한 대우 받아야-
◯ 연간 2만건 이상의 인터넷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 중 약70%가 계약과 부당행위에 집중
◯ 단통법 시행 이전의 혼탁했던 시장과 같은 유선인터넷 시장
◯ 수십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은품으로 제공되지만 관련 규제는 커녕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실정
◯ 결합상품 명목하에 과다한 사은품과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경쟁으로 독과점 시장으로 개편 우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만안)은 유선인터넷 시장에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과다한 사은품 제공과 끼워팔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25,083건, 2013년 21,683건 등 연간 2만 건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이 접수 되고 있는데 2014년 6월 30일 현재 9,571건의 상담 중 66%인 6318건이 계약과 부당행위 관련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행동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에서 흔히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사이트를 보면 최대 70만원을 넘는 금액의 사은품을 미끼로 홍보, 고객을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종의 ‘페이백’ 사은품인데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사기 수법의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광고물에서는 ‘현금 최대지급’과 같이 불명확한 문구를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따져 묻는 고객에게는 사은품과 요금 할인의 혜택을 주지만, 잠잠히 있는 다수의 고객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시장은 마치 단통법 시행 이전의 이동통신·단말기 시장과도 흡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따르면 이러한 혼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유선인터넷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은품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품에 대한 고시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현상경품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시장상황이 행정 및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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